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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부담되는 여름과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올해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했으니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 다양한 연료비에 사용 가능한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실물카드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 소득기준과 세대 특성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기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신청 가능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장애인
- 임산부: 임신 확인서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보호대상 아동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2.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7~9월) |
동절기 (10~익년 5월)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54,5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48,7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56,9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599,300원 |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하절기 미사용분을 동절기로 넘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2025.7.1 ~ 2025.9.30
- 동절기: 2025.10.13 ~ 2026.5.25 (가상카드는 10.1~)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3가지 경로 중 선택!
- ①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 대행 (전화 또는 방문)
- ③ 온라인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필요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고지서
5. 신청 유형 – 자동 / 신규 / 재신청
- 자동신청: 작년에 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경 없이 자격 유지되는 경우 자동 처리
- 신규신청: 이사, 세대원 변경 등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재신청: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다시 신청 필요
6. 신청 절차 – 한눈에 보는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 신청단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신청
- 선정단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 및 금액 산정
- 지급단계: 카드사 또는 실물카드로 바우처 발급
- 사용단계: 에너지요금 납부 시 사용
- 정산 및 사후관리: 사용내역 정산 및 이의신청 처리
✅ 꼭 기억하세요!
- 하절기 요금이 저렴한 경우, 동절기에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
- 중복 수급 불가하므로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여부 확인 필수
💡 다음 단계는?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격 확인을 해보세요.
👉 여름 전기요금부터 대비하고 싶다면, 6월 중 신청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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